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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년안심주택 계약 전 필수 확인 5가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고

by 가치탐투 2025. 4. 22.

오늘은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안심주택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통해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했는데, 갑자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면? 혹은 계약 후 알고 보니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계약했다면? 이런 상황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청년들의 미래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청년안심주택 계약 전 필수 확인 5가지
청년안심주택 계약 전 필수 확인 5가지

 

청년안심주택이란?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주변 시세의 30~85%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며, 보증금의 최대 50%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청년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 원).

 

청년안심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위치적 이점입니다. 통학과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위치해 있어 교통비 절감 효과도 있죠. 또한 젊은 세대의 니즈를 고려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어 '청춘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청년안심주택은 크게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뉘는데, 공공임대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민간임대는 각 민간사업자가 공급합니다.

 

입주 자격은 만 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자로,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1~3순위로 나뉘어 선정됩니다. 기본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 유지 시 최대 4회 재계약으로 총 1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 피해 청년층이 주요 타겟인 이유

최근 발표된 충격적인 통계를 보면, 20~30대가 전체 피해자의 75%를 차지하는데, 이는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이 전세사기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 청년층이 전세사기에 더 취약할까요?

 

첫째, 경제적 취약성입니다.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은 자금이 부족해 대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보증금 손실 시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둘째, 정보 비대칭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들은 계약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세대주택(30.5%), 오피스텔(20.9%), 다가구주택(17.9%)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전세사기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주택 유형은 청년들이 주로 선택하는 주거 형태라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년안심주택도 이러한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 등기부등본과 소유권 확인

청년안심주택 계약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주택의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하며, 여기서 진짜 소유자와 주택에 설정된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표제부에서 건물의 주소가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건물이라면 전세자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갑구와 을구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갑구에서는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 이전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최근에 소유권이 자주 바뀌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 가압류, 압류 등 주택에 설정된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면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계약을 재고해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과 소유권 확인
등기부등본과 소유권 확인

⚠️ 실제 피해 사례

서울 소재 청년안심주택에서 시행사가 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입주민들은 경매 절차가 끝날 때까지 총 238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세대당 최대 1억 7천만 원이 넘는 보증금이 묶여버린 것입니다.

 

둘째, 적정 전세가격과 전세가율

청년안심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렴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주변 시세와 비교해 적정한 가격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은 공급 유형에 따라 임대료 수준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 공공임대: 주변 시세의 30~70% 수준
  • 민간임대(특별공급): 주변 시세의 75% 이하
  • 민간임대(일반공급): 주변 시세의 85% 이하

하지만 이는 이론상의 기준일 뿐, 실제로는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반드시 주변 유사 주택의 실거래가를 조사해 보세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의 앱을 활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도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전세가율이란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말하는데, 이 비율이 너무 높으면(80% 이상) 보증금 회수에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민간사업자의 재정 상황에 따라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은 물건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보증금 안전장치 마련하기

청년안심주택 계약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최근 청년안심주택에서도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보증금 안전장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에서 제공하는 상품인데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청주시의 경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보증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계약 시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계약금과 잔금 지급 시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고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에스크로(escrow)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밤낮으로 아르바이트하며 모은 땀방울이자, 부모님이 어렵게 마련해 주신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버튼 하나로 여러분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여 계약 전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넷째, 계약 시 특약사항

청년안심주택 계약 시 표준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보증금 반환 관련 특약을 넣으세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는 날로부터 ○일 이내에 보증금을 전액 반환한다"와 같은 조항을 명시하고, 위반 시 지연이자율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시설물 하자 보수 관련 특약도 중요합니다. "임대 기간 중 임차인의 과실 없이 발생한 시설물의 하자는 임대인이 신속히 보수한다"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세요.

 

셋째,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를 특약으로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일 이내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임차인에게 제공한다"와 같은 조항을 추가하세요.

 

넷째, 계약 해지 조건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은 전액 반환된다"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면 좋습니다.

 

전세 계약시 특약사항
전세 계약시 특약사항

 

다섯째, 법적 보호장치 확보하기

청년안심주택 계약 후에도 법적 보호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만약의 상황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해 줄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법적 보호장치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계약 후 반드시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신고'도 잊지 마세요.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인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사기가 의심된다면 즉시 '전세피해지원센터'(1588-1663)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계약 전부터 계약 후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확인 사항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청년안심주택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등기부등본 확인부터 법적 보호장치 확보까지, 전세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뿐아니라, 전세, 월세 계약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이 글에서 소개한 5가지 체크포인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주변의 다른 청년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한 명의 청년이라도 더 전세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 생활을 응원합니다!

확인사항 체크 포인트
등기부등본 소유자 확인, 근저당 및 가압류 여부 확인
적정 전세가격 주변 시세의 30~85% 수준인지 확인
보증금 안전장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
계약 특약사항 보증금 반환, 하자 보수 등 특약 추가
법적 보호장치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계약 신고